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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 급증, 단약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통한 마약 거래 급증... 마약 접근성 낮아져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 이호석 변호사 “마약중독,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받아야”

2023-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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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지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것은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거래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적발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9월 기준 988명으로, 481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1천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진다.

또한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의 마약 전문 이호석 변호사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의 접근성이 낮아지며 다이어트나 기분전환, 데이트 분위기 등 일반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한 번 빠져들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며 “마약사범으로 수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약을 끊는 것보다 한층 진보된 범죄 수법을 배워오는 경우도 많아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한 단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투약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환각상태에서의 2차 사고 유발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본인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인 마약중독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단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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