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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9년 사법족쇠 완전 풀렸다

대법원 검찰 상고기각 무죄확정 ᆢ뉴삼성 만들기 본격화

2025-07-17 14:18:22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이재용 회장, 9년 사법족쇠 완전 풀렸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뉴삼성' 구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맺지 못했고,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한 뒤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흥미롭게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2020년 10월 이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합병이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계 처리도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계 "매우 다행" 환영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 9년에 걸쳐 지속돼온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고 '뉴 삼성' 재건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홍보실장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증시 반응과 향후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끊었다. 이날 판결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1.7%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은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경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글로벌 기업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경영 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손배소에도 영향

대법원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해 9월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을 부당합병·회계 부정 관련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둔 상태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법원이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청구 금액보다 낮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0차례 출석한 9년간의 여정

이 회장은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 100차례에 걸쳐 법원에 출석했다. 2020년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7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이재용 회장은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뉴삼성'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 적극적인 M&A,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경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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