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급등하자 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사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병이나 인수와 같은 중대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증권 관련 비리에 강경 대응
이번 고발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보이고 있는 강경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3대 부패비리'(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척결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증권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며 "각 금융회사들도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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