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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2023-12-18 09:00:00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 적발되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이는 발각된 범죄만 집계된 수치라 실제 불법 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카메라 촬영과 유포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재범 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메라 이용 촬영 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카촬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면 각 상황에 맞게 오해를 해소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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