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자본이 부족했던 A씨는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000핫도그’ 직원 000는 A씨에게 000 핫도그 특정매장이 연간 매출이 8억원이고, 마진율이 30~60%다. 가장 판매량이 많은 세트메뉴의 마진율은 최대 70%다”라고 말했고 이를 믿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마진율은 10%에 불과했고 더이상 프랜차이즈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던 A씨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 1호를 위반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은폐한 법 제 9조 제 1항 제 2호를 위반한 점으로 가맹본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맹사업법 제 9조 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8조에서 그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또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가맹점연평균매출, 차액가맹금 등 중요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영업 조건과 권리, 부당한 조항 여부 등을 살펴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차액가맹금이란 쉽게 말해 본사의 마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 가맹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맹점들 평균 연매출 해지율 차액가맹금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맹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만약 이를 미제공시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10년간 프랜차이즈 가맹 전문변호사로 승소한 사례 중 대부분이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으며,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법원에서 가맹점주에게 개점비용과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상당수의 분쟁은 가맹본사의 매출 순수익 등 계약 전 제공받은 정보가 실제 운영상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허위 과장정보제공에서 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등 허위 과장정보매체도 다양해졌다. 또한 매출만큼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본사에게 지급하는 매출대비 원부자재 비용, 배달어플 광고비 수수료 배달비용 등을 확인해야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정보를 듣지 못하였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받아 가맹계약에 이르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개점비용과 영업손실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맹계약전 해당 브랜드에 대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의 정보공개서 분석 및 상담을 통해 신중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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