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등기우편을 통해 전(前) 검찰청 소속 B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1천 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측은 해당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130조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의도를 갖고 청탁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고, 공무원에게 직접 금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줄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의 범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등으로 판단하며, 뇌물의 범위는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사나 성 접대 등 공여자가 수수자로 인해 이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직무 관련성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향후 발행할 수 있는 부분 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이 가능하고, 대가성 역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는 관계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이나 선물, 접대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공무원이나 중재자에 대한 직무상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모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여겨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뇌물을 받지 않거나 실제 뇌물을 주지 않았지만 구두로라도 의사표시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된다”라고 말하였다.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이어 “뇌물공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설령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뇌물공여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관계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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