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적발되며, 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처벌이 적용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가장 중한 처벌 대상인 0.02%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음주 후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70kg 남성을 기준 삼으면 소주 1병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약 4시간 7분이 소요된다. 50kg 여성은 약 7시간 12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일 뿐,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 안주 섭취량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고로 음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더라도 숙취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는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많은 운전자들이 ‘조금만 마셨다’거나 ‘어제 마셨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주관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다”라며, “특히 성별, 체중, 공복 여부, 약물 복용 등 여러 변수가 알코올 분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전문변호사의 정당한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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