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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폐기된 구하라법, 그에 대한 대응은

2024-06-03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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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 ‘상속권상실제도’와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에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인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되지 않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어 또 다시 22대 국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아직도 상속을 받지 말아야 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중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유류분에 있어 기여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패륜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과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사실상 ‘구하라법’과 ‘상속권상실제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는 유류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법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상속권상실제도’가 통과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결국 피상속인 스스로가 생전에 상속설계를 통하여 패륜적 상속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등이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은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근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실하고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설계의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설계하는 자가 위탁자가 되어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상속설계를 한 후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형태가 다양하고 자유롭기에 각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유류분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성남지원 판례에 따라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더욱 유류분과의 관계에 있어 유언대용신탁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구하라법, 상속권상실제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결격, 상속권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재판 및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유튜브 ‘법선생tv’ 등을 운영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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