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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바란다면!?

2024-06-03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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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대표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 정규직 교원의 감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미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은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도 폐교한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이다.

특히, 대학입학 자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방소재 대학들이 입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위기 수준이 아니라 몰락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기간제/계약제 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직 교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하였지만, 현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 역시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대상 교원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재임용 심사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뒤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 줘야 하며, 만약 재임용 탈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평소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연구실적도 상당함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절차상의 하자 또는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청구나 무효확인소송 중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신속한 진행이 필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립학교 대학교, 교사 등은 학교마다 학칙이나 정관이 다르기에 거부사유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기준으로 판단함에 그치지 않고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변호사와의 동행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역시 도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재임용 거부된 교원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그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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