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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이혼 했어도 진행할 수 있어

2024-06-01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는 이혼 방식이다. 외부인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부부가 상호 합의해야 하는데 이 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나 재산공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본인은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여 협의이혼을 했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쓴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산분할심판청구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뒤늦게 논의하지 않은 재산 등이 발견되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했던 내용을 비롯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할 작업이 전개된다. 재판부는 개개인의 피상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등 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 좋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 복구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막고 싶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고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많은 도움이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혼을 한 이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급적 이혼을 진행하는 당시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둘러보고 이혼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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