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특수협박,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가 전달된 순간 기수범으로 처벌 돼 

2024-05-31 12:32:58

사진=양동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양동규 변호사
최근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같은 해 특수협박죄 발생건수는 1만 1,893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1689건으로 집계됐다. 발생대비 검거건수는 9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협박범죄는 2만 2,451건이며 이중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경우는 9,52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상 6,382건, 기타 3835, 가정불화 1,988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형법 제283∼제286조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에 관해 규정돼 있다. 우선 형법 제284조에 명시된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며,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한편,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혐의가 성립한다.

실제로 협박을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혐의는 인정된다. 통고 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으며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 안에 포함 된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을 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칼 · 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 된 동물 등이 해당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물체를 무기로 위협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에 대해“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배상한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협박죄는 상대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애초부터 해칠 의도가 없거나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하여 혹은 타인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면 그 의미를 인식한 상태만으로도 범죄의 실행 기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건네고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특수협박죄는 뒤늦게 합의를 시도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일부 허위 진술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 파악이 관건이다. 이때에는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