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에 의해 10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 사건을 저지른 경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최근 성추행 성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다. 성인을 상대로 하는 강제추행 성추행보다 무거운 죄로 판단하여 처벌도 무겁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강제추행 성추행은 범죄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없던 일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무고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씨는 지인과 평소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만취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러 고소당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은 A 씨는 모든 정황을 털어놓는 한편 상대에게 불쾌감을 안겼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다. 변호사는 이 같은 A 씨의 심경을 전하는 한편 A 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받지 않았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등을 피력했다.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무죄 추정 원칙이 일반적이지만 강제추행 등의 성추행은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의 전반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라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게, 또한 저지른 행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게 양측 관계와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감형을 위한 선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은 한 번 연루되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다수 성범죄를 다루어 온 변호사와 적극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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