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포괄 유증, 변호사 통해 상속인의 동등한 권리의무 살펴봐야 

2024-05-28 14:42:10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202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결정세액 기준 2021년 상속·증여 세수는 약 13조 8,84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4조 22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무려 40%가 늘어난 수치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자산 가액의 증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년 늘어나는 구조지만, 전년 대비 40% 증가는 상당히 주목할만한 수준이다.

상속세 결정 현황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세 산출 세액은 2017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1년 4조 9천억 원으로 매년 10~20% 증가해왔다. 2019년 상속세 2조 7천억 원을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 기준으로 상속인이 부담한 세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다. 반면 2020년의 4조 2천억 원을 피상속인 10,181명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당 부담한 세액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4조 9천억 원을 피상속인 12,749명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당 부담세액은 다소 감소한 약 3억 8천만 원이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상속세 및 1인당 상속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19~202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세는 2017년 4조 7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6천억 원으로 상속세와 비슷하게 매년 점진적으로 4~5% 정도 증가했다. 세수 외에 증여 건수도 2017년 326,316건에서 2020년 461,800건으로 증여세액의 증가와 더불어 같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증여세는 상속세가 감소한 2021년 이례적으로 증가해 증여 건수는 약 80만 건, 총결정세액은 8조 9,7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은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대부분 증여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유언장을 작성하며 “자녀에게 A 아파트를 준다.”라는 동의 표현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유증은 생전에 증여받을 사람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인증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에 해당한다. 엄연히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유증과 구별되며 민법 제562조(사인증여)에 따르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유산의 몇 분의 몇)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을 할 수 있으며, 수증자를 각각 포괄적 수증자, 특정 수증자라고 지칭한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포괄 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의 대한 비율로서 표시하는 유증으로서, ‘A에게 재산의 전부를 준다. 또는 재산의 절반을 유증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을 하면 유언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이 1인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포괄적 유증의 효과는 상속인과 같이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 · 의무를 승계 가능하다. 이 승계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당연히 생기고(물권적 효력) 유증의무자의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나아가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와 다른 포괄적 수증자와의 사이에는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 즉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기고 분할의 협의를 하게 된다.

유증의 승인 · 포기에 관하여도 재산상속의 단순 또는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한 포괄적 유증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 · 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속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유증이 실효되므로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인 상속과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 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 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제10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리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포괄적 수유자와 상속인을 달리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달리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해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 준용 되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며, 유증이나 증여를 통한 재산을 분배 받으려면 적법한 법률 조력은 필수이다.

고인의 유언과 형식, 공동 상속인의 자격 여부, 유증에 대한 적법성 여부, 상속분 침해에 대한 대처 가능성에 대해 두루 살펴봐야 하며 다양한 승소 CASE를 보유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