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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 민형사상의 책임 동시에 물을 수 있어

2024-05-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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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으며, 경제적 약자들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해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중으로 해당 법률을 둔 이유는 개인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여건에 의거해 규정된 법률의 한도 내에서 행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20퍼센트 내의 이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를 초과하거나 어길 시 법적인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해 연 20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받아 내었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때 징역이나 벌금 두 가지 처분 중 한 가지만 부과 받는 것과 다르게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병과한다는 차이점이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 선고도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높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외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퍼센트의 이자 제한 한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최고 이자율을 선지급했다면 이것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금이 전액 변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건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두 번째 이것에 비롯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하고, 세 번째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률상의 원인이 없었어야 한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나가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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