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소송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하든 상관이 없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 통상 이혼을 하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위자료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액수로 정해진다.
그런데 간혹 다른 사유로 합의이혼을 한 후, 뒤늦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설령 이혼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의를 특별히 진행한 적이 없다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즉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건전한 만남, 접촉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외에도 상간녀가 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관계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전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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