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본 청년의 비중은 56.5%였지만 2022년엔 20.1%p 감소한 36.4%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13.6%p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80.9%의 청년이 비혼 동거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연령 계층별로 봤을 때 19~24세의 동의 비중이 높았다. 10년 전 비혼 동거 동의율은 청년층에서 61.8%였다.
이처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 커플이나 사실혼 상태와 다름없이 지내는 40·50세대 커플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결혼의 구속력 없이, 사실혼 상태로 지내는 부부의 경우, 추후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 받게 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며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중혼 금지의 예외, 성년의제의 예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이 제한되는 사항이다.
첫 번째,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
두 번째,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된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을 수령,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의 청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 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참조)
아울러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권리에 의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파기 시, 사실혼 부부였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과적으로 사실혼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본식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해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다. 만약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혐의를 어떻게 증명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소장 접수부터 청구액 산정에서 나아가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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