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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 못하면 형사처벌 훅 들어와

2024-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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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인엽 변호사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감소했던 음주운전의 단속 적발 건수도 팬데믹 여파 이후 다시금 증가하여 과거의 단속 수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음주 사고와 난폭 운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온 경찰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공공정책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무려 13만 15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2019년 13만 77건,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공포의 여파가 사라지기 시작할 2022년 무렵 13만 283건을 돌파하며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다시금 돌파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최근 5년간 평균 43%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로 2명 중 1명꼴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당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거나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압수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 윤창호 법의 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합헌의 테두리 안에서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규정이 잇따라 시행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송인엽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나아가 민사책임까지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채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음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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