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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사기죄에 대한 기망 행위 및 고의성 입증이 관건

2024-05-17 13:31:22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은 2024년 2월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사이버 사기의 기타 항목에 포함했다가 따로 떼어내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85건, 188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2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크게 증가다.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피해액도 2020년 3억 2,000만 원에서 지난해 39억 6,000만 원으로 1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기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을 말한다.

로맨스와 스캠(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수법)의 합성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전화·문자·메신저·가짜 사이트 등 전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피싱 사기의 유형 중 '로맨스스캠'이란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상속인의 자격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를 뜻한다.

실제로 로맨스스캠범죄는 주로 SNS를 통해 해외 파병 군인, 재미교포 사업가, 해외 거주 전문직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해외 배송료나 항공료, 통관 비용, 부모님 수술비,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

이처럼 전자금융 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선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조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받게 된다.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범죄 수익이 5억 원~ 50억 원일 경우엔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350조에 명시된 공갈죄의 경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상습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강력한 처벌이 잇따른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가해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로맨스 스캠 범죄 중 몸캠 영상을 보냈을 경우, 상대측이 이를 빌미로 역고소를 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내역, 송금 내역, SNS 메신저 대화내역 등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알리는 것이 두려워 뒤늦게 고소를 했을 경우,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피해 원금을 아예 못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범죄 조직 일당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송금전달책으로 단순 가담을 했다면 적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이때에는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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