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급성 심근경색을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첫 번째로 전형적인 흉통(증상)이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흉통이다.
흉통은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이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기준 중 하나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흉통이 있었다면 증상을 최대한 상세하게 병원쪽으로 전달하여 병원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심전도 검사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조건 중 하나는 심전도 상의 변화이다.
심전도 상의 변화는 ST분절이 상승하거나 병적 Q파가 관찰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들이 관찰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들이 관찰되는지 심전도 결과를 확인 후 청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혈액 검사 중 심근효소검사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므로, 근육이 괴사하면서 심근 효소가 혈액 중으로 이동하게 된다.
Troponin I, Troponin T, CK-MB, Myoglobin 등이 가장 대표적인 심근 효소인데, 혈액 검사 시 이러한 효소들이 나타나고,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효소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을 시사할 수 있어, 진단 기준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으로 경색, 즉 막힌 정도를 확인하려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된다.
관상동맥 조영술의 경우 혈관의 막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의 대표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조영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혈관의 막힘 정도(=Stenosis)를 확인하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명 확인되어도 보험금의 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약관에서는 흉통과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초음파 등 기초적인 검사에 부합해야 지급 조건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모든 조건을 부합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지급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청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이진주 손해사정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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