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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소송, 방관한 남편에게도 책임 있어

2024-05-17 09:00:00

명절 갈등 이혼소송, 방관한 남편에게도 책임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민속이 축제인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휴일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고부 갈등이나 명절 연휴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갈등이 생기는 예가 많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달보다 설날이나 추석 이후가 평균보다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명절에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에 연휴가 끝나고 명절 갈등 이혼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갈등은 며느리의 입장인 사람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전화를 강요하거나, 자녀 계획 등에 대해 심각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잔소리나 일회성 언행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사유가 해당하지 않은 이유이다.

위와 같은 절차에서는 남편의 중재가 쟁점이 된다.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갈등이 생긴 후 꾸준히 노력했다면 기각 사유가 해당한다. 물론 배우자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도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면 일회성이라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며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남편이나 시부모가 혼인 파탄에 원인이 된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등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권리가 생기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모른척했다면 파경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직접적인 원인은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지만 가운데서 분쟁을 중재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것은 혼인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남혜진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나 시부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고부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증빙은 이혼 절차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간략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단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는 강조한다. 더 나아가 물증을 찾고 사안 분석의 단계에서 배우자 및 시부모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세한 내용은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상황에 알맞은 타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은 전략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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