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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2024-05-14 09:00:00

의료사고,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출산 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시 조사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 A씨는 출산시 아이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고 사유를 확인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될 미래의 산모들에게 안정을 주고 싶다는 청구 취지를 덧붙였다. A씨는 분만 도중 친구가 죽고 자신의 친언니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다 다른 곳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임신중독‧출혈 여부, 자궁이 찢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검사가 부족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사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지인, 의료인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를 제외하고도 소송의 장기화, 인과성의 입증, 과실을 증명해 내기 위한 과정 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특히 의료와 관련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정확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파악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의료인은 민. 형사상 법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병원의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며 신경 쓰고 있다. 그만큼 의료사고는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처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먼저 의료사고로 인정이 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확정되면 자격에 대한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취득했던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소송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길 권고한다.

또한 이 의료사고 처벌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는 것은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면허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실제로 의료 행위를 집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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