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공무원은 음주 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판결이 하기도 전에 대기발령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적발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살 수 있다.
0.08% 이상이라면 1년~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박인욱 창원형사변호사는 “음주 운전 사건은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고 선처해 주는 경향이 강했다”며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만큼 단호한 처벌이 대세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은 품위 유지 등을 해야 하는 만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피하기 어렵다. 음주 운전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징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어설프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면 될수록 징계처분도 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야 한다.
징계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소청 심사, 행정소송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거나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선처 자체가 어렵다.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일수록 대응이 더욱 섬세해야 한다”며 “적합한 진술과 전략을 활용해 형사와 징계 둘 다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공무원 음주 운전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지 살펴보셔야 한다”며 “첫 대응부터 함께하는 게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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