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부분만을 보는 게 정설이다. 물론 기여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반드시 그것만 보는 건 아니다.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여한 부분, 상대방의 유책 정도, 일방적으로 경제력이 기우는 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변호사를 빨리 만나 실제 재산분할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요건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봐야 한다.
기본이 되는 건 역시 기여도다. 재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 경제활동을 한 것은 물론 가사, 육아에 전념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간 경제활동을 배우자가 안심하고 할 수 있던 이유는 결국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좋다.
더불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부부가 된 이후로 모은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공동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관리를 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책 사유나 실제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만큼 법리적으로 이를 따져 주장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다. 결국은 초기 대응부터 이혼 재산분할에 강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첫 주장부터 합리적이지 않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면밀하게 기여도와 각종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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