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앞선 사례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형량이 차이가 상당해 혹시라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핸드폰이나 음료수 병, 신발 등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들이 특수상해죄의 근거로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피해 정도를 떠나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목이나 심장, 복부 등 급소부위를 노렸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살인미수 혐의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합의로 해결되는 폭행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혐의가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법적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또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