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도소 수감자 B씨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2019년쯤 받았다. A씨는 진찰 없이 이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까지 이렇게 처방전 총 17통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를 보낸 수감자 중에는 마약사범이 섞여 있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사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학인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설자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활동한 경우, 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 중요 진단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정했을 때, 태아 성 감별, 거짓 청구, 리베이트 등 특정한 규정을 어겼을 때 의사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위의 규정들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정지를 넘어 의사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동일한 결정을 받았을 때 취소로 이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의료 기사가 아니한 자에게 관련한 업무를 시키고 그 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 의사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미 받은 조치로 인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먼저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진행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앞으로 의료 행위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법안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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