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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취업 제한 명령 위반한 성범죄자 및 조회 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장 벌금형 처할 수 있어

2024-05-02 14:00:43

사진=김한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한수 변호사
최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등의 기관에서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방과 후 이용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전과자는 33%에 달했다. 전년 대비 40명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3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제56조 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약식명령을 포함)받은 사람 중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이다.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성범죄경력조회로 인한 취업제한, 보호감시, 여권발급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거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해마다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 채용 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현재는 모든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을 시 취업 시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을지라도 무혐의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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