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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무죄, 모르고 가담했다면 즉시 억울함 소명해야

2024-05-02 09:00:00

보이스피싱무죄, 모르고 가담했다면 즉시 억울함 소명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선물을 구매하려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사회 초년생이 고도화된 범죄조직의 범행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 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2438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은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A 씨에게는 'VIP 고객 대상 환전 업무'라며 아르바이트를 맡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피력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만 20세의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대학생이었으며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2심 역시 무죄로 같은 결론은 내렸다.

보이스피싱이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어로 전화 음성을 보이스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이 합쳐진 것으로 현재는 금융 사기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며 쓰이고 있다.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사기 범죄 행위이다. 이외에도 전화, 문자, 우편,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가장해 사기행위를 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예전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의 연령층이 고령인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변화하면서 피해자의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취준생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 층에게 관련 공고를 내고 찾아올 경우 이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몰랐다고 할지라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고,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 가담이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우선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단순 사기죄를 넘어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범죄로 보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가볍지 않은 처벌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처해야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억울하게 이용당했을 경우엔 무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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