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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불볍촬영의 기준은?

2024-04-26 14:33:17

사진=유상배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상배 변호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날로 발달하면서 값비싼 촬영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 영화 등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오늘 날, 대중을 휩쓰는 유행은 방송국이나 미디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SNS을 통해 공유되는 10~3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선도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덩달아 성행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과거에는 ‘도촬(도둑촬영)’이나 ‘몰카(몰래카메라)’니 하는 말로 지칭되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여 불법촬영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데다 추가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인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곤 한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감한 옷차림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노출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판례에서는 설령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및 촬영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불법촬영이라고 여겨 증거물을 제출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끝에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검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불법촬영과 실제 재판을 통해 인정되는 불법촬영 사이에는 동일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뚜렷하다. 이 차이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촬영물의 성질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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