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게 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의자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점을 보아 받은 처벌이 가볍다 보고,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라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굶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하고,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 및 방임의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
만일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아동을 방임한 것이 되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20년 7669건, 2021년 1만 207건, 2022년 7845건 등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저지른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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