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내용 :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 ]](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426101133005546cf2d78c68175193255143.jpg&nmt=29)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 2천 550만 원(5명), 2018년 171억 7천860만 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 원(6명), 2020년 16억 8천 120만 원(27명), 2021년 217억 9천 640만 원(6명), 2022년 209억 5천만 원(8명), 2023년(~7월) 107억 4천200만 원(4명) 등이었다.
2022년에는100억원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대형 배임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 8천 650만 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업권 262억 4천100만 원(25.9%), 증권업권 215억 6천 910만 원(21.3%), 카드업권 108억 8천 700만원(10.7%) 등이 이었다. 환수 조치도 미비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 1천 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아 배임 관련 사안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이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처벌 혐의가 인정된다.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배임죄의 본질적 의미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다. 즉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초래한 경우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의자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피의자와 본인의 관계 및 피의자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성질·내용·사무를 처리하기에 이른 경위·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였을 것, 피의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했을 것,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특별 배임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회사의 임직원일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배임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회사 내 기밀을 알고 있는 관계자를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재정관리 부서나 담당자가 제3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강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배임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배임죄는 금액의 액수, 조직이나 기관의 공익적 목적,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이므로 최대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특히 행위자의 임무 위배 행위가 오랜 시간 동안 자행되었거나 피해액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이나 기업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부당한 지시, 권력 구조 속에서 단순 업무에 가담하였다가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은 필수적이다. 만약 다소 억울한 입장이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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