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는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자에게 성립된다.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쁘지만 촬영본이 쉽게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무겁게 판단된다.
불법촬영 유포의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어도 유포한 사실만으로 7년까지의 징역이나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촬영된 자료임을 알면서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년까지의 징역, 3천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관계 및 성립 여부를 파악한 후 상황에 걸맞은 법적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처가 늦어지면 그만큼 불리한 결과를 얻기 쉬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불법촬영 유포 협박을 하면서 본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내 관계를 맺었다. A 씨는 그때마다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후 불법 촬영 및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문제에 놓이자 즉시 창원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A 씨가 현재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A 씨가 실질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피력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강조한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 이제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 유포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은 혐의 판단을 위해 수사를 시작한다. 범죄 특성상 포렌식 조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범행 유무가 드러나니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한 감형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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