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강간 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A 군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 군은 2023년 10월 5~6일 이틀 새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 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강압적·일방적 간음 범행에 따라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19세에 이르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때문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 없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처벌이 강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강력한 처벌을 피하고 감형을 받으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청소년 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해 구속수사 역시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보단 바로 징역형과 같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높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소명하고,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