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면서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그 처벌은 가담한 역할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범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별도로 처벌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는 주범, 공범, 방조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진다.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나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이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범죄 수익의 세탁에 가담한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또 한 번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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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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