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거제 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에 만취한 채로 전 여자친구 B 씨(20대)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다툰 뒤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 당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가 이 사건 외에도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유형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년 범죄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제 폭력 피의자 검거는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21년 1만 554건, 2022년 1만 2841건으로 8년 새 2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이 자료가 경찰에 신고돼 피의자가 검거된 숫자라는 점에서 단순 신고나 이마저 무시하고 지나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치에 이를 전망으로 보인다.
교제하면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명백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형법상 폭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와 달리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매번 유사 사례가 전국에서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발생하는 2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 측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연인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특히, 칼이나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 상해했다면 이는 특수 폭행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 폭행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친밀함을 정당화하며 상대를 구속하고 폭행하는 교제 폭력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단 꼭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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