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비위란, 강제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추행 성폭행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위의 정도에 따라 받게 될 징계처분 역시 천차만별이다.
성 비위 교원이 받게 되는 징계처분의 수위는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까지 매우 다양한데, 교육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 사건 중 약 30%가량이 경징계처분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성 비위 행위 중 강제추행과 같은 사안은 그 자체로 형사상 불법행위이기에 수사가 이루어진다. 징계위원회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비해 형사사건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살피지 않고 단순히 유죄, 무죄인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실제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교원 소청심사청구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에 찾아오신 교육행정공무원 A씨의 사례도 그러하였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인해 징계대상자에 오르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자, 관할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로 고소하지 않고 약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점이 A씨가 진급하기 직전이었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 등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기타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토대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낮추는 결정을 하였다. 다행히 A씨는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다만, 성범죄로 인하여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상황이라면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바로, 특정 사건으로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징계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 비위와 연루된 교원이라면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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