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이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재산 분할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 산정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신혼 이혼이든 황혼이혼이든 모든 이혼 부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의 원칙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유책사유를 제공하거나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평생 육아, 살림에만 전념한 경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항변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산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경제 활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조력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리거나 부업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도 그만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취득 재원,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총 혼인 기간의 길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당사자의 경제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분할 액수와 방식을 정한다. 부부 전체 재산에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공동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이나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한 상황이라도 합의하지 않은 다른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요청이 가능하다. 한 번의 재산분할이 미래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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