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듣고 회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학교폭력 처분은 1호부터 9조치까지 있다.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이다. 기존에 6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었는데, 이번 대책에 따르면 졸업 이후에 4년간 기재내용이 기록되게 변화되었고, 이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서연 윤석준 학교폭력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학폭신고나 소송에 대해 문의하는 학부모님도 늘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 스스로가 가해자 부모와 대화를 하는 등 직접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감정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꼭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심정의 피해학생들이 많다. 때문에 피해학생의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억울한 가해자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윤석준 변호사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준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학폭위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결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 협박, SNS폭력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피해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 심각한 사안의 경우 보호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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