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다”며 “특히 재산분할을 두고 이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치를 한 이후에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그간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만 따로 떼어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만큼은 철저한 준비로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추후에 법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놓치게 되면서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재판 자체를 하기 어렵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책정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확실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특유재산과 분리를 잘해야 한다. 특유재산은 오롯이 한 사람의 재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모은 재산이거나 상속,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본다.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실제로 특유재산이 맞는지를 이혼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여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사 노동을 성실하게 했고 재테크 등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를 최대한 넓게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분할 대상부터 시작해 기여도까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게 많다”며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상담은 꼭 거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