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는 1만 3,768건(48.83%)이 발생한 강제추행이며, 2위는 강간 5,071건(17.98%), 3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4,968건(17.62%), 4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1,654건(5.87%), 5위 통신매체 이용음란 1,044건(3.70%) 순이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성범죄 증가추세는 확연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등)' 건수는 2006년 31.3건에서 2015년 60.9건으로 늘었다. 9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성범죄 가운데 절반가량은 강제추행이었으며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고, 강간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2018년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미투(#MeToo) 운동'이 사회를 휩쓸었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가장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로 분류된다. 예컨대 여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 경미한 스킨십 역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은 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강제로 인정된다. 기습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게 강제추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시기는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하지만 기습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신체 접촉 직전의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 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참조)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변한 시대상과 판례를 반영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판결을 내놓았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기준을 완화해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신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 기준을 내놓았다.
나아가 강제추행은 증거와 진술이 명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 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따를 수 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이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려운 편이며, 스스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하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중언부언 할 수 있다. 또한 수시기관의 조사가 두려워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하거나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 회유를 당하거나 인정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만약 다소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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