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악용되는 피성년후견인 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04-04 09:00:00

악용되는 피성년후견인 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이미지 확대보기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성년후견인이 있게 되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자녀 중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후견인이 된 자녀와 피성년후견인이 동시에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친척이나 가족들만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937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선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남은 삶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권한다. 만약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