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사기 결혼으로 혼인무효 혹은 혼인취소 가능할까

2023-11-13 09:47:00

사기 결혼으로 혼인무효 혹은 혼인취소 가능할까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복잡한 요소는 없지만 의외로 사기결혼을 이유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고 보니 애가 딸린 이혼남 이라거나 결혼을 하자마자 상대방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혼인을 요구해 혼인신고를 했더니 정작 자신의 아이가 아닌 사례도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수원 가정법원도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후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사실에 대하여 무효화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전력이 전혀 남지 않는다. 또,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재된다.

무효와 취소가 중요한 것은 차후 다른 사람과 혼인에 이를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없게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취소는 혼인전력이 남게 되더라도 상대의 유책으로 인한, 즉 최소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해소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해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의 혼인, 근친혼, 중혼, 재혼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 사유에 해당하면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혼인무효 소송은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혼인 취소 인정을 받으면 이혼 시와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다.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혼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가급적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