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혼인관계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모텔 투숙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상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 또한 증거의 적법성도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은 반드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재량적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거나 장기간 반복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반대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보전이 필수적이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적법하게 수집된 객관적 증거만이 위자료 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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