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있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경기도 인권단체)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이전 공백 기간의 현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동 지원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며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560만 원이다. 시는 2025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로 추계치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은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시민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 법령 개정 및 인권보호기관 권고를 거쳐 형성된 인권 기반 정책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첫 실행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헌법소원 제기에서 비롯해 추진됐다. 당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표준 휠체어 사용자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침대형 설비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이용이 배제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중 표준휠체어 중심의 탑승설비 기준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뒤이어 2024년 7월, 한국인권진흥원은 인천시에 대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으며(24신청-09), 같은 해 10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사설구급차 지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골자로 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침대형 이동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를 특별교통수단의 설비 기준에 포함시키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인천시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2025년 4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 보장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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