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 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무인단속 건수도 같은 기간 1,412만 건에서 2,129만 건으로 1.5배 늘었으며, 전체 단속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신,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통지서가 발송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같은 위반행위라도 경찰의 직접 단속 시 받는 행정처분과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 6,987명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 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 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16만 7천여 명은 과태료 15회 이상을 부과받은 상습위반자로, 이는 전체 위반자 중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위반 건수는 418만 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반면, 1~5회 위반자는 전체의 90.3%에 달했지만 위반 건수 비중은 62.8%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습위반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다. 15회 이상 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9.6%로, 1~14회 위반자의 사고율(2.7%) 대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의식조사에서도 상습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6.6%가 상습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4.6%는 누진처벌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의 경우 상습적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어,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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