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터지자 금융사별로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이다. 보험업계는 덩치가 커진 GA들의 관리 강화에 나섰고, IBK기업은행은 임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국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폰지 사기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돌아보면, 얼마나 높은 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2007년 발생한 대규모 폰지 사기를 보더라도 그렇다. 당시 폰지 사기 피해자는 3천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징역 8년형에 벌금은 10억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2016년 벌어진 폰지 사기 역시 200명이 넘는 피해자, 270억원대 피해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6개월 실형과 벌금 100억원이 다였다.
사실, 한국은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유독 가볍고 약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횡령, 배임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감옥 잠깐 다녀와서 수백억원을 버니 이득이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폰지 사기를 저지른 메이도프는 벌금 650억달러,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그는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다. 2001년 미국 엔론 파산 때도,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4년, 제프리 스킬링 CEO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한국은 금융 범죄 처벌에 관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이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유독 약한 것은 금융 범죄 관련 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한국은 가중 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솜방이 처벌로는 금융 범죄를 단죄하고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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