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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계에 대한 인정 받아야

2023-10-28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법률혼에 부담을 느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맺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 관계는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제로도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결혼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비록 법률혼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는 받을 수 있다.

법률혼인 부부 사이에 상호 적용되는 의무, 예를 들면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인정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되었다면 그를 사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권리도 주어진다. 당연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이 때,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가 포함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보유한 상태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은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신분상, 재산상 갖게 되는 여러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또한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거쳐 이혼 신고를 진행해야만 혼인 관계가 정리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통보하여 헤어지면 그것으로 관계가 종식된다. 물론 이 때에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이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상대방은 두 사람이 동거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촬영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특히 상대방의 가족들과 교류한 흔적을 이용해 상대방 가족이 이미 며느리나 사위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평상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처럼 생활했으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효과적이다.

이원화 변호사는 “이러한 입증 자료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증거 수집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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