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대화를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연인관계 또는 남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별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연애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처럼 치부되어왔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의 부재하여 성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스토킹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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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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