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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2023-09-20 09:00:00

상속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이미지 확대보기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에 따라 당연하게 상속이 일어난다. 즉,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녀라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기에 생전에 증여나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하여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들의 실질적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추후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 만큼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그 시기가 언제이든 상관없이 특별수익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인데 그 재산을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즉, 부동산의 경우 20년 전에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GDP디플레이터를 통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에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의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함에 있어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았으냐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느냐가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데(물론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논의에서 이 부분은 제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시가 상승률과 현금의 물가상승률이 꽤 큰 차이가 있기에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이후 위 부동산의 관리와 세금 등은 누가 담당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입장에 맞는 주장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특별수익,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상속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이를 보다 쉽게 풀이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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