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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혼인무효, 혼인취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2023-09-19 09:00:00

사진=오대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오대호 변호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혼인 건 수는 2022년 16,666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내국인 간 혼인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기약한 국제결혼이다. 하지만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내법상 이러한 경우 국제결혼혼인무효나 취소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혼인취소와 무효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혼인무효의 경우,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드는 반면 취소는 혼인신고까지의 과정은 그대로 인정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협의가 없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의 경우 미성년자의 혼인이나 중혼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인용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이혼변호사는 “국제 사기결혼 케이스에서는 혼인무효가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을 위해, 혹은 국내 취업을 위해 내국인과 혼인신고만 올렸고 관계 영위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었다면 혼인무효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만 쌍방 의사는 문서화된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과관계에 입각해 철저히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참고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있거나 부부로서 실체가 존재했다면 국제결혼혼인취소나 무효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부부 간 실체가 없다며 혼인신고된 채로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된다. 향후 재산이나 상속권 등에 문제가 발생해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 아닌 필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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