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시엔 특경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배임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 즉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업무상 배임 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죄는 비슷한 개념의 경제 범죄로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로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주체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 주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업무상 배임횡령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개인의 신용이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리 및 회계 담당자부터 대표까지 기업 자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나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연루돼 실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므로 억울한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